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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국토교통 EA 정착 등 정보화 관련 환경변화 반영

 

ㅇ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간소화,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 및 선언적 규정 삭제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ㅇ 법령으로 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시스템도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의무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

 

ㅇ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 EA시스템”, 용어 추가(제2조)

 

나. 국토교통 EA시스템 정착 등에 정보화 사업 관련절차 간소화

 

ㅇ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요청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통해 중복 개발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여부 검토(제21조제3항, 별표3 삭제)

ㅇ 웹서비스가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정보화책임관이

      홍보담당관에게 사전 검토토록 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제21조제4,5항)

ㅇ 매년초 사전협의 대상사업 통보대상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

     으로 축소(제21조제8항)

ㅇ 사전협의 배제 대상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추가(제22조제5호)

ㅇ 산출물을 책자 등이 아닌 전자파일로 등록(제33조제1항)

 

다. 사문화되었거나 단순 선언적 조항 삭제

 

ㅇ 재무관이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사업 검토의뢰 조항 삭제(제21조제9항)

ㅇ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보화책임관

     에게 통보 조항 삭제(제22조제2항)

ㅇ 재정담당관이 예산 편성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 삭제(제26조)

ㅇ 정보화사업 완료보고서, 성과물 또는 산출물 등을 국토교통부 행정

     자료실에 보관한다는 조항 삭제(제33조제3항)

 

라. 위탁운영관련 국회 예정처 권고사항 반영

 

ㅇ  위탁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위탁중인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부통합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의무 추가(제35조제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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