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담당부서녹색건축과 작성자정치영 등록일2015-04-16 조회6681 첨부파일 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3호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7호, 2011.11.30)을 폐지한다. 2015. 4. 1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