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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을 도시철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ㅇ 추진경위

 

- 2013.12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

- 2014. 7 : 서울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보완제출

- 2014.12 :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2015. 2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15. 3~6 : 국가교통위원회 상정・심의

- 2015. 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2. 주요 내용

 

ㅇ 사업기간 : 2014~2025년

 

ㅇ 총사업비 : 8조 7,961억원

 

ㅇ 주요 변경사항 : 7개 노선(62.2㎞)에서 10개 노선(89.2㎞)으로 변경

 

* 서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2008)에 포함된 7개 노선 중 DMC선(6.50㎞) 제외, 난곡선・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 4개 노선(28.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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