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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12)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확화(제7조제3항)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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