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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국토교통부훈령 일괄재발령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4건)을 폐지

1)「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1호, 2013.05.03.)

2)「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73호, 2014.12.29.)

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72호, 2014.12.29.)

4)「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71호)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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