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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1. 개정이유

소관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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