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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1. 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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