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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도래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8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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