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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개정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2건)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호,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호, 2014.06.09.)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0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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