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교통권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개별시설물 제29조제2항제1호 “가. 시설 : 완공후 1년 및 5년” 을 “가. 시설 : 완공후 1년”으로 하고,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 및 10년” 을 “나. 사업 : 완공후 1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시설내부 개선방안보다는 진출입 동선, 가로 및 교차로 소통, 교통안전사항 위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보고 : 조건의 내용이 비교적 중요하여 조건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4조제3항중 “조건부 가결․재상정 또는 보고의결” 을 “조건부 가결․보고의결”로 하고, “승인기관장에게 통보”를 “승인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로 하며, “재상정 및 보고의결” 을 “보고의결”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재상정 및 보고”를 “보고”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179 호 2005. 6. 28. 건설교통부 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