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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가천대 EX허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 류

③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변경

(추가)

고속국도

제100호선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태평동

일원

 

증) 1,84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0.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서울외곽순환선 가천대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주)

2-4호선

광로(주)

2-4호선

일부구간 폭원증가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사업으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증가.

○ 녹 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173,736㎡

감) 3,636㎡

170,100㎡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면적변경 감) 3,636㎡

(173,736㎡ → 170,100㎡)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증가에 따른 면적감소.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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