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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불법증차등록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기타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8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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