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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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