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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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