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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한 도로조명기준을 마련하고자 경제성∙안전성·환경성을 고려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부분개정하였으며, 1년간 잠정지침으로 운용 후 보완과정을 거쳐 본 지침으로 확정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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