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국정원에서 우리 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반영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나.   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규정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수정・삭제

 

(1) 일   (1)  일반 업무에 모사전송(FAX),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통제대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있어 삭제(개정 前 제47조)

 

(2)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경유인을 날인하지

              않고 시행문서에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므로 경유인 날인문구

              삭제(개정 前 제28조)

 

다.     다. 보안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라.     라. 중복・혼용 사용되는 보안업무규정 서식 표준화 단일화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