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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41호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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