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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에 자동차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같이 규정·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자(제작·수입사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부문을 분리하여『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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