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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6호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3호(2015. 3. 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제3항,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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