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8호(2015.11.20)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