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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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