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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용인서울 연결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15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연결로

고속

국도

제1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0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연결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고속국도제171호선용인서울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0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

60

고 속

도 로

11,250

상적동 지역계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IC

2012.2.23

 

변경

광로

2

1

50

∼

60

고 속

도 로

11,250

상적동 지역계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 IC

 

연결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로

2-1

광로

2-1

∙연결로

- B : 10.2m

- L : 1,219.58m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관계도서 등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 ~ 2018)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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