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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안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조의 내용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013-193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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