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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696호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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