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임종채 등록일2016-07-29 조회4791 첨부파일 철도여객운임 상한고시(안).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0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