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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2016.7.30.까지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의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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