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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35호(2016.08.11)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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