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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44호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일부개정안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16. 8. 3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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