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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5.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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