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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7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제207차 ICAO 이사회 회의('16.2.22)에서 채택된 ICAO 부속서 4(항공지도)・15(항공정보업무)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ICAO 상시평가 대비 부속서 4(항공지도)・5(측정단위)・15(항공정보업무) 적용규정 추가(안 제1조)

나. 소속기관 및 업무수행 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9조, 제47조)

라. 설빙고시보 관련 부속서 15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4조, 별표 4, 별지 제5호서식)

다. 헬기절차 설계 시 “CAT-H" 표기 등 항공지도 표기방법 변경(안 제130조, 제139조,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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