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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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