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부항청 훈련 제389호) 담당부서항공안전과 작성자송영우 등록일2016-11-21 조회6311 첨부파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항청 훈령 제389호, 2016.11.21.).hwp 바로보기 ㅇ 행정처분 중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리 ㅇ 행정처분 심의결과 반영 및 처분절차 변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