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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2013-908호)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유효기간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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