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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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