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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 외의 부분 중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갑"과 "을"간”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으로, “"갑"과 "을"이”를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을 “"수탁자"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갑" 또는 "을"이”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4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을"은 "갑"”을 “"수탁자"는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6조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이”를 “"수탁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각각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갑"”을 “"위탁자"”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한다.

제10조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갑"은 "을"이”를 “"위탁자"는 "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을"이”를 “"수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갑"은 운송사업의 일부("을"이”를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로, “"을"”을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이”를 “"위탁자"가”로,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위ㆍ수탁계약을"갑"”을 “위ㆍ수탁계약을 "위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은”을 “"수탁자"는”으로, “"갑"”을 “"위탁자"”로, “"갑"은”을 “"위탁자"는”으로, “"을"”을 “"수탁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갑"과 "을"은”을 “"위탁자"와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갑" 또는 "을"은”을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이하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수탁자” 주 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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