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작성자김대영 등록일2016-12-14 조회3016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3.hwp 바로보기 훈령 제787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