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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 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9조의5”를 “항공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3조 중 “ 「항공법」”을 “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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