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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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