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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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