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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2000년 제정 시행중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대하여 그간의 설계감리대상 확대 등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설계감리 및 VE검토대상 확대시행 등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효율적 시행 도모 2. 주요골자 ㅇ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도 이 지침에 의하도록 규정 명시 ㅇ ‘06. 1. 1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적용 확대 등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설계의 경제성검토 조직 구성주체에 설계감리자 포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하는 설계자 포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대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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