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기철 등록일2017-09-06 조회31364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예정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