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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0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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