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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6 선임검사관 자격 및 검사관(검사보조) 자격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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