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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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