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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계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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