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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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