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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교통부고시 제 2018 - 204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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