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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996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15퍼센트 이상(영구임대주택 3퍼센트 이상)”을 “25퍼센트 이상(영구임대주택 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중 "15퍼센트 이하"를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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