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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00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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