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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000호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개정

 

제12조(「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개정)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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